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제조업 및 설비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부터 현장심사까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1. 대상설비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설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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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고온(350 °C) 또는 고압 (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2. 도료 파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3.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 변경하는 경우 |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m3/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 하는 국소 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m3/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 - 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 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 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 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
2.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
업종코드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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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