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 효과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 단,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사업장 안전보건 기획감독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 지원

※ KOSHA-MS 컨설팅 및 실태심사 비용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