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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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시험

전기안전시험

사업장의 산업용 전기기기의 전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전기안전시험을 진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전기안전시험이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사용 중 발생 가능한 화재, 감전, 상해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첨단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사고 발생 요인의 제거 및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KS C IEC 60204-1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장비 일반 요구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시험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제외) 6) 컨베이어
2) 산업용 로봇 7) 자동차정비용리프트
3) 혼합기 8) 공작기계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10) 인쇄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1) 프레스 6) 압력용기
2) 전단기 7) 롤러기
3) 절곡기 8) 사출성형기
4) 크레인 9) 고소작업대
5) 리프트 10) 곤돌라
시험 진행 절차


시험진행절차
시험항목 안내

1. 접지연속성시험

접지연속성시험이란 노출된 도전체로써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 사이에 접지가 전기적으로 얼마나 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시험절차 ]

➀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을 차단한다.

➁ 측정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다.

➂ 10초 이상의 시간동안 10A이상의 전류를 해당 측정부위에 흘려 측정을 실시한다.

➃ 접지선의 단면적에 따른 기준의 최고전압강하값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한다.

2. 절연저항시험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이때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써, 해당 절연물의 절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 시험절차 ]

➀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한다.

➁ 측정대상 기계의 주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전원선의 한 단자)에 각각 측정기를 연결한다.

➂ DC 500[V]를 인가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➃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1[MΩ] 이상인지 확인한다.

3.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이란 1초 이상의 짧은 시간동안에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의 완벽성 및 해당 기계 등의 전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시험절차 ]

➀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을 차단한다.

➁ 측정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PE단자)와 특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다.

➂ 기계정격전압의 2배 또는 AC 1,000[V]중 큰 값의 전압 인가하여 1초이상 동안 측정을 실시한다.

➃ 부품이 타거나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이 끝난 후 기계를 재기동 하였을 때 정상운전을 하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잔류전압시험

전원차단 후 노출된 전기부품의 잔류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시험절차 ]

➀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상간 및 상과 접지단에 단자를 연결한다.

➁ 측정단자를 연결한 후 전원을 차단하여 해당 부품의 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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