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 23조의 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등)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적용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제출관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 사업장 :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작성·제출 제외 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교
-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받은 경우에 한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시설(「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 「농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위해관리 계획서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서

1. 기본평가 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다.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라.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마. 취급시설 입지정보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사. 주변지역 기상정보
2. 장외평가 정보
    가. 공정위험성 분석
    나. 사고시나리오 선정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라. 안전성 확보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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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1군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radio_button_unchecked radio_button_unchecked
2. 시설정보
    가. 공정정보
    나. 안전장치 현황
radio_button_unchecked radio_button_unchecked
3. 장외평가정보
    가. 공정정보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나.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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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나. 비상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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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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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와 공조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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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 구성 및 배열

작성제출 수량기준
구분 분류 주요사항
규정수량 소량기준
개요도 표
산정목적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 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기준 단위 • '사업장' 단위 •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방법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사항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 환경부 고시(제정 예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