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 제출관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 사업장 :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 작성·제출 제외 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교
-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받은 경우에 한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시설(「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 「농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