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기 전/후 취급시설의 적합한 설치여부에 대한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진행합니다.
구분 |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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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 등급 | ✓ 결과 없는 경우 | 4년마다 | |
✓ 고위험도 | 4년마다 | ||
✓ 중위험도 | 8년마다 | ||
✓ 저위험도 | 12년마다 |
•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대상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시기/주기해당 취급시설을 가동 전/후
방 법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 시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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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개요 | 사업장개요/유해화학물질개요/유해화학물질(MSDS)/공장의 각종허가증 |
건축물 |
· 기초도면(지반조사보고서, FB101 탱크 구조계산서) · 건축물의 구조(평면도, 입면도, 재하시험 보고서-기술사 날인,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 · 건축물의 벽(상세도)/부식방지/건축물의 지붕/내화구조/방화문/망입유리/집수설비/방지턱 |
배관,밸브 |
· 배관재료(Piping Material spec)/배관 설비구조 (이중관)/배관의 두께/배관의 접합(배관 및 가스켓 사양) · 배관의 설치장소, 밸브 등 조장(PFD, P&ID)/내압시험 ·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 PSV or PSE vendor datasheet) · 온도상승방지조치(배관 도장) |
사고예방 |
· 용기(장치 및 설비 사양)/비상차단장치(비상전력 설비리스트)/용기 수납/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 · 전기설비(전기사업법 검사확인증, 방폭선정기준, 방폭도면)/정전기 제거설비(접지도면)/피뢰침(피뢰도면)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가스감지기 위치도면, 성적서)/배치기준(배치도) · 유해화학물질 처리(폐수, flare)/중화이송설비/방제설비/확산방지(사외배관 ESV Scheme 도면) · 경계책/조명 및 환기설비 |
피해저감 |
· 배출설비(국소배기장치)/소화설비/방화벽/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조치(부식성물질) · 탈의실 등 (탈의실, 세안세척시설) |
기타 |
· 장외영향평가서/비상메뉴얼(사외배관 비상메뉴얼 포함)/사외배관 interlock diagram · 사외배관 Pump 위치도면/CCTV 위치도면/비상방송도면(Paging 도면)/압력용기합격증(옥외탱크 포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서/화학물질 관리대장 · 외부인 출입관리대장/사고대비물질 인계인수 대장/보온시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