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기 전/후 취급시설의 적합한 설치여부에 대한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0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호)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진행합니다.


검사·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

구분

시기 /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 등급 ✓ 결과 없는 경우 4년마다
✓ 고위험도 4년마다
✓ 중위험도 8년마다
✓ 저위험도 12년마다

•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대상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시기/주기해당 취급시설을 가동 전/후

방 법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 시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검사 절차
설치검사 제출서류

종류

내용

사업장개요 사업장개요/유해화학물질개요/유해화학물질(MSDS)/공장의 각종허가증
건축물 · 기초도면(지반조사보고서, FB101 탱크 구조계산서)
· 건축물의 구조(평면도, 입면도, 재하시험 보고서-기술사 날인,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
· 건축물의 벽(상세도)/부식방지/건축물의 지붕/내화구조/방화문/망입유리/집수설비/방지턱
배관,밸브 · 배관재료(Piping Material spec)/배관 설비구조 (이중관)/배관의 두께/배관의 접합(배관 및 가스켓 사양)
· 배관의 설치장소, 밸브 등 조장(PFD, P&ID)/내압시험
·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 PSV or PSE vendor datasheet)
· 온도상승방지조치(배관 도장)
사고예방 · 용기(장치 및 설비 사양)/비상차단장치(비상전력 설비리스트)/용기 수납/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
· 전기설비(전기사업법 검사확인증, 방폭선정기준, 방폭도면)/정전기 제거설비(접지도면)/피뢰침(피뢰도면)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가스감지기 위치도면, 성적서)/배치기준(배치도)
· 유해화학물질 처리(폐수, flare)/중화이송설비/방제설비/확산방지(사외배관 ESV Scheme 도면)
· 경계책/조명 및 환기설비
피해저감 · 배출설비(국소배기장치)/소화설비/방화벽/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조치(부식성물질)
· 탈의실 등 (탈의실, 세안세척시설)
기타 · 장외영향평가서/비상메뉴얼(사외배관 비상메뉴얼 포함)/사외배관 interlock diagram
· 사외배관 Pump 위치도면/CCTV 위치도면/비상방송도면(Paging 도면)/압력용기합격증(옥외탱크 포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서/화학물질 관리대장
· 외부인 출입관리대장/사고대비물질 인계인수 대장/보온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