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로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허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 2조 (정의)
•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 및 시행규칙 제 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란?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영업구분

내용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물질을 운반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하는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업종별 해당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영업구분

내용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함


[예시]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광주, 여수 등에 지점을 두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경우 ➔ 본사를 비롯한 각 판매지점은 각 지역별 관할기관에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 선행 3가지 사항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하는 것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시 입지 가능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 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 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1년 4월 1일 이전에 적합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서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해당 서류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2. 취급시설 설치검사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 또는 화학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련 교육은 '관리자 자격취득(32시간)'


※ 단, 법정 교육 이수로 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종업원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2.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5.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6.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제외) 또는 전용 공업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8.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 (사용자 사고대비물질 제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제한물질 사용자는 제외)

9.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제19조 제3항,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단,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제외)

10.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단,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제외)

11.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12.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 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1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취급기준 (법 제13조),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 취급시설 관리기준 (법 제24조) 등은 준수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특례

영업허가구분

특례내용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함.
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자
수탁 보관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