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4 (사전관리방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후 심사가 완료되어 적합 결과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따라 ​매년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행점검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
점검주체 사업장 자체 실시
점검주기 매년 실시
보관기간 5년 간 보관

① 정기이행점검

구분

서면점검

대상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중 "가"위험도 사업장
점검주체 사업장으로부터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 화학물질안전원장
점검주기 매년 실시 5년 주기

② 특별이행점검

구분

내용

대상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중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서면점검 결과, 사업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여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점검주체 화학물질안전원장
점검주기 수시
❖ 이행점검 구분
구분 위험도 사업장실시 화학물질안전원장실시
사업장실시 자체점검 결과제출 (매년) 정기이행점검 특별이행점검
서면점검(매년) 현장점검(5년주기) 현장점검(수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1군 가 ● ● ● ● ●
나,다 ● ● ● X ●
2군 가,나,다 ● X X X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완료 - ▲ X X X ●
이행점검 미완료 - ▲ X X X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내용

• 면담 : 사업주(공장장), 부서장, 운전책임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방재요원, 안전환경담당자,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질의응답

• 기록검토 :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 현장확인 : 화학사고 예방·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

업무절차

업무내용

비고

점검반 구성 및 자체점검 계획수립 최소 2인 이상 적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획운영부서, 환경안전부서, 생산/공무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항목별 점검 정보의 현행화 여부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한 및 개선기한을 고려하여 당해년도에 점검
화학사고 예방/대비 활동의 적절성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등 점검
점검결과 분석 및 자체점검 결과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참고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결과 평가 점검 후 즉시
자체점검 결과 작성 후 사업주에 보고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후 즉시 개선계획 수립, 계획대로 이행
최종 결과 정리 및 반영, 결과제출 최종 자체점검 결과 정리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 적합 통보 일을 기준으로 한 해당 분기로부터 차년도 해당 분기 내까지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사업주에 보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