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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후 심사가 완료되어 적합 결과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따라 매년 자체이행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행점검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 |
| 점검주체 | 사업장 자체 실시 |
| 점검주기 | 매년 실시 |
| 보관기간 | 5년 간 보관 |
① 정기이행점검
구분 |
서면점검 |
대상 |
|---|---|---|
|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중 "가"위험도 사업장 |
| 점검주체 | 사업장으로부터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 | 화학물질안전원장 |
| 점검주기 | 매년 실시 | 5년 주기 |
② 특별이행점검
구분 |
내용 |
|---|---|
| 대상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중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서면점검 결과, 사업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여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 점검주체 | 화학물질안전원장 |
| 점검주기 | 수시 |
| 구분 | 위험도 | 사업장실시 | 화학물질안전원장실시 | ||||
| 사업장실시 | 자체점검 결과제출 (매년) | 정기이행점검 | 특별이행점검 | ||||
| 서면점검(매년) | 현장점검(5년주기) | 현장점검(수시) | |||||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 1군 | 가 | ● | ● | ● | ● | ● |
| 나,다 | ● | ● | ● | X | ● | ||
| 2군 | 가,나,다 | ● | X | X | X | ● | |
| 위해관리계획서 | 이행점검 완료 | - | ▲ | X | X | X | ● |
| 이행점검 미완료 | - | ▲ | X | X | X | ● | |
면담 : 사업주(공장장), 부서장, 운전책임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방재요원, 안전환경담당자,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질의응답
기록검토 :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현장확인 : 화학사고 예방·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
업무절차 |
업무내용 |
비고 |
|---|---|---|
| 점검반 구성 및 자체점검 계획수립 | 최소 2인 이상 | 적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획운영부서, 환경안전부서, 생산/공무등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항목별 점검 | 정보의 현행화 여부 |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한 및 개선기한을 고려하여 당해년도에 점검 |
| 화학사고 예방/대비 활동의 적절성 | ||
|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 ||
|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등 점검 | ||
| 점검결과 분석 및 자체점검 결과 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참고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결과 평가 | 점검 후 즉시 |
| 자체점검 결과 작성 후 사업주에 보고 | ||
|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점검 후 즉시 개선계획 수립, 계획대로 이행 |
| 최종 결과 정리 및 반영, 결과제출 | 최종 자체점검 결과 정리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 | 적합 통보 일을 기준으로 한 해당 분기로부터 차년도 해당 분기 내까지 |
|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사업주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