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기 전 취급시설의 적합한 설치여부에 대한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환경부고시 제2025-1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1호(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2호(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0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진행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별로 검사기관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내용

제조·사용·저장시설 제조시설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함
사용시설 :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함.
운송시설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운반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사외배관시설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 검사·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

구분

시기 /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1군 '가' 위험도 사업장 1년
1군 '나', '다' 위험도 사업장 2년
2군 사업장 3년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4년
운반시설 3년 이내의 기간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우려로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 7일 이내
안전진단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4번째 정기검사 기한에 실시
❖ 설치 및 정기검사 등 면제 사업장
연구실, 학교, 기계내장물질 등 설치·정기·수시검사·안전진단 면제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안전진단 면제
최하위규정수량(LLT) 미만 사업장 설치·정기검사·안전진단 면제
❖ 정기검사 주기 인센티브

◤ 인센티브 적용대상 (필수요건+선택요건 1개 만족시)


• 필수요건 : 2회 연속 정기검사 적합 (단,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관이 각각 달라야 함.)
• 선택요건 ① : 정기검사 직전 3년간 화관법 위반사항이 없을 것

화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벌금형 등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
• 선택요건 ②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성실 이행자 (단,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인센티브 대상 해당될 경우


• (정기검사 연장신청) 설치·운영자가 환경청에 신청


• (차기정기검사 연장신청) 인센티브 적용 요건 만족시 매번 연장 신청서 제출



❖ 설치검사 절차
❖ 설치검사 제출서류

종류

내용

사업장개요 사업장개요/유해화학물질개요/유해화학물질(MSDS)/공장의 각종허가증
건축물 · 기초도면(지반조사보고서, FB101 탱크 구조계산서)
· 건축물의 구조(평면도, 입면도, 재하시험 보고서-기술사 날인,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
· 건축물의 벽(상세도)/부식방지/건축물의 지붕/내화구조/방화문/망입유리/집수설비/방지턱
배관,밸브 · 배관재료(Piping Material spec)/배관 설비구조 (이중관)/배관의 두께/배관의 접합(배관 및 가스켓 사양)
· 배관의 설치장소, 밸브 등 조장(PFD, P&ID)/내압시험
·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 PSV or PSE vendor datasheet)
· 온도상승방지조치(배관 도장)
사고예방 · 용기(장치 및 설비 사양)/비상차단장치(비상전력 설비리스트)/용기 수납/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
· 전기설비(전기사업법 검사확인증, 방폭선정기준, 방폭도면)/정전기 제거설비(접지도면)/피뢰침(피뢰도면)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가스감지기 위치도면, 성적서)/배치기준(배치도)
· 유해화학물질 처리(폐수, flare)/중화이송설비/방제설비/확산방지(사외배관 ESV Scheme 도면)
· 경계책/조명 및 환기설비
피해저감 · 배출설비(국소배기장치)/소화설비/방화벽/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조치(부식성물질)
· 탈의실 등 (탈의실, 세안세척시설)
기타 · 장외영향평가서/비상메뉴얼(사외배관 비상메뉴얼 포함)/사외배관 interlock diagram
· 사외배관 Pump 위치도면/CCTV 위치도면/비상방송도면(Paging 도면)/압력용기합격증(옥외탱크 포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서/화학물질 관리대장
· 외부인 출입관리대장/사고대비물질 인계인수 대장/보온시방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컨설팅 절차
컨설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