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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기 전 취급시설의 적합한 설치여부에 대한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진행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별로 검사기관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
내용 |
|---|---|
| 제조·사용·저장시설 | 제조시설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함 사용시설 :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 |
| 보관시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함. |
| 운송시설 |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
| 운반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 사외배관시설 |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
구분 |
시기 / 주기 |
||
|---|---|---|---|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 해당시설 가동 전 | |
| 정기검사 | 1군 '가' 위험도 사업장 | 1년 | |
| 1군 '나', '다' 위험도 사업장 | 2년 | ||
| 2군 사업장 | 3년 | ||
|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 4년 | ||
| 운반시설 | 3년 이내의 기간 |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우려로 통지 받은 경우 | 통지받은 날 7일 이내 | |
| 안전진단 |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4번째 정기검사 기한에 실시 | |
| 연구실, 학교, 기계내장물질 등 | 설치·정기·수시검사·안전진단 면제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취급시설 | 정기검사·안전진단 면제 |
| 최하위규정수량(LLT) 미만 사업장 | 설치·정기검사·안전진단 면제 |
◤ 인센티브 적용대상 (필수요건+선택요건 1개 만족시)
◤ 인센티브 대상 해당될 경우


종류 |
내용 |
|---|---|
| 사업장개요 | 사업장개요/유해화학물질개요/유해화학물질(MSDS)/공장의 각종허가증 |
| 건축물 |
· 기초도면(지반조사보고서, FB101 탱크 구조계산서) · 건축물의 구조(평면도, 입면도, 재하시험 보고서-기술사 날인,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 · 건축물의 벽(상세도)/부식방지/건축물의 지붕/내화구조/방화문/망입유리/집수설비/방지턱 |
| 배관,밸브 |
· 배관재료(Piping Material spec)/배관 설비구조 (이중관)/배관의 두께/배관의 접합(배관 및 가스켓 사양) · 배관의 설치장소, 밸브 등 조장(PFD, P&ID)/내압시험 · 과압안전장치(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 PSV or PSE vendor datasheet) · 온도상승방지조치(배관 도장) |
| 사고예방 |
· 용기(장치 및 설비 사양)/비상차단장치(비상전력 설비리스트)/용기 수납/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 · 전기설비(전기사업법 검사확인증, 방폭선정기준, 방폭도면)/정전기 제거설비(접지도면)/피뢰침(피뢰도면)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가스감지기 위치도면, 성적서)/배치기준(배치도) · 유해화학물질 처리(폐수, flare)/중화이송설비/방제설비/확산방지(사외배관 ESV Scheme 도면) · 경계책/조명 및 환기설비 |
| 피해저감 |
· 배출설비(국소배기장치)/소화설비/방화벽/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조치(부식성물질) · 탈의실 등 (탈의실, 세안세척시설) |
| 기타 |
· 장외영향평가서/비상메뉴얼(사외배관 비상메뉴얼 포함)/사외배관 interlock diagram · 사외배관 Pump 위치도면/CCTV 위치도면/비상방송도면(Paging 도면)/압력용기합격증(옥외탱크 포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서/화학물질 관리대장 · 외부인 출입관리대장/사고대비물질 인계인수 대장/보온시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