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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시기 | 4번째 정기검사 기한에 실시 |
| 처리기간 |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
① 정기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면제대상 제외)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② 특별안전진단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본항목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
구분 |
세부내용 |
|
|---|---|---|
| 취급물질 위험성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 |
| 취급공정 위험성 | 공정안전분야 | 중화·방재 / 안전밸브 및 파열판 /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 긴급차단장치 / 인터록 / 운전감시장치 / 긴급이송설비 /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정장치 |
| 전기ㆍ계측 분야 |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 정전기 제거 및 접지 / 방폭시설확인 / 비상전력확인 | |
| 취급설비 위험성 | 압력·상압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확인 / 배관설비 확인 /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확인 | |
| 취급방법 위험성 | 운전방법 |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
| 비상대응 |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 |
| 유지보수 |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 |
| 취급설비 위험성 | 제7조에 따른 설치ㆍ정기검사 항목 / 육안 진단으로 균열, 전면부식, 국부부식등을 확인 | |
| 외관검사 |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 |
• 선택항목
①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시나리오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지적항목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