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환경부고시 제2025-1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기 4번째 정기검사 기한에 실시
처리기간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정기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면제대상 제외)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② 특별안전진단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전진단 항목

• 기본항목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


구분

세부내용

취급물질 위험성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취급공정 위험성 공정안전분야 중화·방재 / 안전밸브 및 파열판 /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 긴급차단장치 / 인터록 / 운전감시장치 / 긴급이송설비 /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정장치
전기ㆍ계측 분야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 정전기 제거 및 접지 / 방폭시설확인 / 비상전력확인
취급설비 위험성 압력·상압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확인 / 배관설비 확인 /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확인
취급방법 위험성 운전방법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비상대응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유지보수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취급설비 위험성 제7조에 따른 설치ㆍ정기검사 항목 / 육안 진단으로 균열, 전면부식, 국부부식등을 확인
외관검사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 선택항목

①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시나리오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지적항목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 안전진단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