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폭발위험장소 구분) 컨설팅

전기설비, 방폭설비 등을 다루는 필수적인 안전설계 자료,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해 드립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
❖ 적용범위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 가스 및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분류
가스폭발
위험장소
0종 가스 폭발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
1종 정상작동 중에 가스 폭발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되기 쉬운 장소
2종 정상작동 중 가스 폭발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지속되는 장소
분진폭발
위험장소
20종 공기 중의 분진 운 형태의 폭발분위기가 연속적또는 장기간 또는 빈번히 존재하는 장소
21종 공기 중의 분진 운 형태의 폭발분위기가 가끔씩 정상운전 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22종 공기 중의 분진 운 형태의 폭발분위기가 정상운전 시에는 발생할 우려가 없지만 발생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장소
❖ 폭발위험장소의 설정방법
❖ 방폭 컨설팅 절차
컨설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