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D(공정배관계장도) 컨설팅

공정 흐름을 도식화한 도면이 필요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P&ID(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해 드립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16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P&ID(공정배관계장도)란?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란 공정의 시운전, 정상운전, 운전정지 및 비상운전 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 동력기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관계를 나타내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 등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 작성용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인허가 시
• 화학사고예방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인허가 시
• 공정설비배치도 등 확보할 부지가 핵심적인 사안일 때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등의 인허가 시
• 공정 변수 확인 및 계기 검토 후 자동화 수준 평가용
• 위험성평가를 통해 공정 안전을 개선해야 할 경우
• 공정에 필요한 유틸리티의 연결점을 검토할 경우
❖ 구성요소

구분

표시사항

일반사항 (1) 공정배관계장도에 사용되는 부호(Symbol) 및 범례도(Legend)
(2) 장치 및 기계, 배관, 계장 등 고유번호 부여 체계
(3) 약어·약자 등의 정의
(4) 기타 특수 요구사항
장치 및 동력기계 (1) 모든 장치와 장치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전열량 및 재질 등의 주요명
(2) 모든 동력기계와 동력기계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및 동력원(전동기, 터빈 또는 엔진등) 등의 주요명세
(3) 탑류, 반응기 및 드럼 등의 경우에는 맨홀, 트레이(Tray)의 단수, 분배기(Distributor) 등 내부의 간단한 구조 및 부속품
(4) 모든 벤트 및 드레인의 크기와 위치
(5) 장치 및 동력기계의 연결부
(6) 장치 및 동력기계의 보온, 보냉 및 트레이싱(Heat tracing)
배관 (1) 배관 및 닥트의 호칭지름,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 호칭압력, 보온 또는 보냉 등
(2) 정상운전, 시운전시에 필요한 모든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벤트 및 드레인.
(3) 모든 차단밸브 및 밸브의 종류.
(4) 특별한 부속품류, 시료채취배관, 시운전용 및 운전중지에 필요한 배관
(5) 스팀이나 전기에 의한 트레이싱(Heat tracing)
(6) 보온 및 보냉의 종류
(7) 배관의 재질이 바뀌는 위치 및 크기
(8) 공급범위 등 기타 특수조건 등의 표기
계측기기 (1) 센서, 조절기, 지시계, 기록계, 경보계 등을 포함한 제어 계통
(2) 분산제어시스템(DCS) 또는 아날로그 등 제어장치의 구분
(3) 현장설치계기, 현장판넬표시계기, 분산제어시스템 표시계기 등의 구분
(4) 고유번호, 종류, 형식, 기능
(5) 자동조절밸브와 긴급차단밸브의 크기, 형태, 측관의 규격 및 정전과 같은 이상시 밸브의 개폐 위치.
(6) 공기 또는 전기 등 신호라인(Signal line)
(7) 안전밸브의 크기, 설정압력 및 토출측 연결부위의 조건
(8) 계장용 배관 및 계기의 보온종류
(9) 비정상운전 및 안전운전을 위한 연동시스템
❖ P&ID 작성 절차
컨설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