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고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등)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 적용대상 및 구분
| 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자 |
| 대상구분 |
1군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상위규정수량(UT)이상 취급 사업장 |
| 2군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상위규정수량(UT)미만 하위규정수량(LT)이상 취급 사업장 |
| 면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하위규정수량(LT)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최하위규정수량 포함) |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 제출관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 사업장 :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단, 도로나 하천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당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작성제출 수량기준
| 구분 |
분류 |
규정수량 주요사항 |
| 산정목적 |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 산정기준 |
단위 |
• '사업장' 단위 |
| 방법 |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 기타사항 |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 참고자료 |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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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1군 |
2군 |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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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정보
가. 공정안전정보
나. 안전장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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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외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나.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다.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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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나. 비상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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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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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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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
※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 구성 및 배열
※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의 계획서 구성요소가 통합되었습니다.
❖ 작성·제출 제외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이하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이라 한다)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6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